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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3-560-2291
근거법령
1. 지방세기본법(제87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