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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3-560-2455
근거법령
1. 지방세법(제118조)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