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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33-560-2368
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