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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근거법령
1.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제3호], [별지제4호], [별지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