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개간사업 준공검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444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94조)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0조)
3.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