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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초지전용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전화번호
033-560-2985
근거법령
1. 초지법 시행령(제16조)
2.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3. 초지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