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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전화번호
033-560-2446
근거법령
1. 약사법(제22조, 제40조)
2. 의료기기법(제13조, 제14조, 제15조)
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