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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33-560-2443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제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