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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953
근거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서식13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별지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