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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소나무류 생산 확인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157
근거법령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 제1항)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