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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022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