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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대기배출시설관련 개선기간 연장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54
근거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