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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작성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235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 목적으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1년간 720만원 지원

(유형)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Tel.743-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