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 목적으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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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1년간 720만원 지원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Tel.743-2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