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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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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대상
    • 정선군 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엽산제 – 임신일로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급)
    • 철분제 – 16주부터 (최대 5개월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맘편한 임신) 가능
출산육아용품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가정의 자녀
  • 내용
    • 지역상품권 모바일 포인트 지급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첫째아-10만원, 둘째아-20만원, 셋째아이상-30만원)
  •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및 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사실 및 출생순위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산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
  • 내용
    •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해 산모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 범위
    • 산후조리원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병‧의원, 운동시설 등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장소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증빙자료(이용 확인서, 결재 영수증 등), 통장사본(산모명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검사]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검사 전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사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 가능함.(검사 후 소급 신청은 지원 불가)
  • 지원횟수
    •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가능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부모
  • 내용
    • 무료 건강검진(혈액검사, 요검사 등) 및 검진결과 상담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자층 지원(산모 본인의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통장사본(산모명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할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저귀 월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사례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 요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방법
    •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또는 보건기관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시술 종류에 따른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총 20회 지원(동결배아 최대 50만원/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회)
      • 인공수정 5회 지원(최대 30만원/회)
    •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 가능(2024년 11월 난임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변경)
      ※ 2024년 1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지원기준(신설) 1인당 25회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20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5회
      본인부담률 44세 이하 30% 30% (연령구분폐지)
      45세 이상 50%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모두)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보청기 지원(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난청 외래선별검사 및 재검판정으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영유아보청기지원: 난청이 있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선청성 난청 검사: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영유아보청기지원: 최대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선천성 난청 검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에 신청
    • 영유아보청기지원: 관할보건소에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시행 후 검사결과지 등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청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기타)휴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150%초과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예외 지원 가능(분만취약지 산모,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등)
  • 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기관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지가 서류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받은 대상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 마지막 일자 기준) 후 30일이내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원 지원(10%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지원(최대 10일, 최대 9~14만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060
최종수정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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