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란? :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있다. 선발권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이다.
신청자격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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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4. 산림경영계획인가서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 상세내용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참조 |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
구분 | 재배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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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 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종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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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