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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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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인구·청년 정책 중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첫·둘째아: 12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120만원/12년
    ※ 월 10만원 지급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가족행복과
(560-2973)
아동수당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만8세 미만 아동
    (0~95개월까지 지급)
가족행복과
(560-2973)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 모급여(현금): 시설 미이용 아동
    • 만0세(0~11개월): 월 100만원
    • 만1세(12~23개월): 월 50만원
  • 부모급여(차액): 시설 이용 아동
    • 만0세 아동: 부모급여 차액 월 46만원 지급
    • 만1세 아동: 부모급여 차액 월 2.5만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0~23개월)
가족행복과
(560-2973)
첫만남이용권 지원
  • ’24.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원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가족행복과
(560-2973)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세 ~ 만 3세 미만(12~47개월): 1인당 50만원/월
  • 4세 ~ 만 5세 미만(48~71개월): 1인당 30만원/월
  • 6세 ~ 만 7세 미만(72~95개월): 1인당 10만원/월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소득수준 무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
가족행복과
(560-2973)
가정 양육수당지원
  • 월령별로 1인당 10만원/월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전 계층아동 (24~86개월)
가족행복과
(560-2973)
정선군 출산용품 지원
  • 정선와와페이 지원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정선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
보건소
(560-20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영양관리 등)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보건소
(560-20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소득기준폐지)
보건소
(560-2060)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부부당 최대 15만원
  •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보건소
(560-2060)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산부인과: 월 2회, 이동검진 차량이용 산전관리(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 부인과: 월 2회, 부인과질환 진료
  • 산부인과: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 부인과: 지역주민
보건소
(560-2060)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아: 최대 15만원
    • 둘째아: 최대 20만원
    •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임신 16주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포함.
보건소
(560-2060)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엽산제, 철분제, 모자보건수첩 등
  •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교육 등
  •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보건소
(560-2060)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 목적의 지출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560-2060)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교육 제공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보충식품 제공 :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보건소
(560-2060)
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상: 10㎥ 경감
    • 월 사용량 10㎥ 미만: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두자녀 이상 가구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
상하수도사업소
(560-2528)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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