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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치매 관리

정선군치매안심센터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치매안심센터(지하 1층)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용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정선군 주민
  • 문의 : 정선군치매안심센터 ☎ 033-560-2914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안내입니다.
검진단계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장소 치매안심센터, 지소 및 진료소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
(제천명지병원,강릉의료원,평창의료원)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선별검사 결과 - 인지저하자 진단검사 결과 - 치매진단자
방법 인지선별검사(CIST)
약 10~20분 소요
신경심리검사(CERAD-K) 약 1시간 소요 혈액검사, CT 또는 MRI 등 협약병원 검사 의뢰
비용 무료 무료 소득기준 충족 시 상한 8만원 이내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44, 2858)
치매환자 등록
치매환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
  • 치매로 진단받은 정선군 주민
기준
  • 치매환자로 등록가능한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처방전 기재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생)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39)
치매조기검진
  •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대상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선정제외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내용
    • 지원항목 : 치매치료 약제비, 처방 시 진료비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처방 후 2~5개월 소요)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안전부 행정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락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2565)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안내입니다.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물품 제공
    • 신청일 기준 1년간 제공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확인가능서류 (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 등)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39)
    신청접수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배회증상으로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내용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의류에 부착하는 인식표 제작 지원
    • 배회감지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및 경찰서 보급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지문등록: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정보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당해연도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추가서류: 인식표(환자사진), 배회감지기(복지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39)
치매관리·예방 프로그램
  •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쉼터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정선군 거주 경증치매환자
    장소 정선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실
    기간 연중 (주 2~3회)
    내용 인지자극훈련, 회상훈련, 신체활동, 미술·음악·원예활동 등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2126)
  • 인지강화교실
    인지강화교실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정선군 거주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치매고위험군)
    장소 정선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실
    기간 연중(주 1회)
    내용 인지기능훈련, 감각자극 및 신체협응훈련 등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2126)
  • 치매예방교실
    치매예방교실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정선군 거주 지역주민(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치매진단자 제외)
    장소
    • 내소형 : 정선군치매안심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실
    • 방문형 :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기간 연중(주 1회)
    내용 인지자극활동, 레크레이션, 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교육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2126)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장소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기간 연중
내용
  • 가족교실: 치매와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제공
  • 자조모임: 환자 가족 간 정서 지지 및 정보 교류
  • 돌봄부담분석: 우울선별검사 및 부양부담평가를 통한 상담‧유관기관 연계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2126)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인식개선교육 안내입니다.
대상 정선군 거주 주민(초등학생 이상)
내용
  • 치매파트너(개인) 및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 및 단체) 양성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 제공
  • 치매 친화적 돌봄문화 확산
  • 치매예방 및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방법
  • 치매안심센터 집합교육
  • 찾아가는 방문 교육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44, 2858)
치매공공후견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안내입니다.
대상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고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 공공후견인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내용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활동 지원
  •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홛동 관리
문의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 033-560-4139)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65
최종수정일 : 2024-05-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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