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과 설사 등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구성 : 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내용 :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 방역소독 안내
- 방역기동반 운영
- 기 간 : 4월~11월
- 구 성 : 2개반(정선군보건소1, 고한사북지소1)
- 대 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 방 법 : 분무소독
- 하절기 방역소독(소독대행업체 운영)
- 기 간 : 5월~11월
- 구 성 : 권역별 2개 업체 선정
- 대 상 : 관내 시가지 및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 방 법 : 차량연무소독 및 분무소독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 유충 및 성충구제약품 등 소독·방제 약품 지원
- 감염병발생 신고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 제3급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