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은?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면제)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제6조 : ‘09.5.1~’09.12.31 신차 등록 유로4 충족자동차(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1대)
- 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1대)
-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1대)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철용 자동차1대)
-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행정구역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부과기준일 및 납기
반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법적고지일 안내입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유분 |
9월16일 ~ 9월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1일 ~ 12월31일까지 소유분 |
다음연도 3월16일~3월31일까지 |
- 후납제로 연2회 부과(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단, 부과기간 중 자동차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사용폐지 및 폐차 시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과기준일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기간부터 사용폐지 및 폐차등록일까지 일할 계산 부과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등
- 납부 신청 및 방법
- 자동이체 신청 / 일시납부(연납) 신청 / 신용카드(할부) / 가상계좌 / 은행 창구, 은행CD/ATM, 공과금수납기 / 위택스, 인터넷지로, 뱅킹 납부
(체납금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반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법적고지일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