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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비산먼지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배출되는 먼지를 말함

  •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비산먼지발생 발생사업과 신고대상사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채취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 제품 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 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
    • 건축폐기물 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 · 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 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기타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 등의 운송업
    •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 · 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및 역구내 및 기타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비산먼지의 배출공정 과정과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안내입니다.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 · 조경공사장 ·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및 곡물 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첫번째 내지 두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두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집진시설(더스트 부스트)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 · 제강업 또는 곡물업에 한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장소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3㎏/㎠이상)을 설치 · 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풍속이 평균초속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시멘트 · 석탄 · 토사 등 운송업의경우에는 가 · 나 · 바 · 사의 경우에 한한다)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할 것
    •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부터 반경1km이내는 포장할 것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수압 : 3㎏/㎠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Km이하로 운행할 것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첫번째 내지 여덟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여덟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야외절단
    •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 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네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네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탈청
    •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다섯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다섯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연마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 야외작업시 작업부위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 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네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네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도장
    (강선건조수리업과 달리분류되지않는 선박건조 · 수리업 및 구조금속 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소형구조물(길이 10m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고 적정량의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희석 배출할 것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건물축조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 ·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 할 것
      (2) 4층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 할 것
    • 첫번째 또는 두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또는 두번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4054
최종수정일 : 2022-01-1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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