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적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 · 조경공사장 ·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및 곡물 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첫번째 내지 두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두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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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집진시설(더스트 부스트)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 · 제강업 또는 곡물업에 한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장소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3㎏/㎠이상)을 설치 · 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풍속이 평균초속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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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
(시멘트 · 석탄 · 토사 등 운송업의경우에는 가 · 나 · 바 · 사의 경우에 한한다) |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할 것
-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부터 반경1km이내는 포장할 것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수압 : 3㎏/㎠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Km이하로 운행할 것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첫번째 내지 여덟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여덟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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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 |
-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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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광·채취 |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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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외절단 |
-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 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네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네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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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외탈청 |
-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다섯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다섯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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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외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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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 야외작업시 작업부위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 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네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네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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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외도장
(강선건조수리업과 달리분류되지않는 선박건조 · 수리업 및 구조금속 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 소형구조물(길이 10m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고 적정량의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희석 배출할 것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첫번째 내지 세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내지 세번째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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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 건물축조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 ·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 할 것
(2) 4층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 할 것
- 첫번째 또는 두번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또는 두번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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