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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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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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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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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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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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대규모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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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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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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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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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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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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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선군에서는 2021.11.10.부터 일상회복시점까지 식품접객업(커피전문점 등)에 대하여 고객이 요청할 시에 한하여 1회용품사용을 허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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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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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