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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 허가대상
      •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500㎡이상)
      • 소, 말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수질보전특별지역: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
      • 말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450㎡이상)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 신고대상
      •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이상∼1,0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50㎡이상~500㎡미만)
      •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이상∼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450㎡미만 (수질보전특별지: 축사면적 100㎡이상∼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이상~200㎡미만)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이상∼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2,7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축사면적 100㎡이상∼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1,350㎡미만)
      • 말 사육시설: 면적 100㎡이상~9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100㎡이상~450㎡미만)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3,000㎡미만
      • 메추리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양(염소)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개 사육시설: 면적 60㎡이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
      • 준공검사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든느 시설을 설치한 경우 중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 설치허가/신고 방법 및 준공절차
    • 허가(변경) 및 설치(변경)신고 → 서류검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가축분뇨준공신청 → 현장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준공검사후 일정기간(하절기 90일, 동절기 110일)경과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허가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10,000원
    • 변경허가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5,000원
    • 허가대상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설치신고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신고대상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2일
      •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4054
최종수정일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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