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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방류 하고자 개인이 설치한 시설.

  • 설치신고 대상 및 기준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경우 정화조 설치
      ※단. 수변구역에서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 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법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 수수료 : 없음
  •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33-560-2516
최종수정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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