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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
  • 지원사유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내역
    종류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최장회수 안내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회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40,500원(농어촌,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100원
    - 중 348,700원
    - 고 42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에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4,900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연료비6회)
  • 지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비고별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비고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서비스 이용 및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군 또는 129전화)
    •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연계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814
최종수정일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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