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제외급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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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양육비 : 월20만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국도비 보조 사업 |
학용품비 : 연9.3만원(중고등학생) | 교육 | |||
추가아동양육비 : 월5~10만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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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월5만원 | 생계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24세미만 |
아동양육비 : 월35만원 | ||
자립촉진수당 | ||||
검정고시학습비 : 연154만원 이내 | ||||
고등학생교육비 | ||||
생활안정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 1인당 100천원(연2회) 초등학생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사업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당 1회 1,700천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계 | |||
난방연료비 : 가구당 연350천원 | 생계,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