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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구비서류

허가신청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허가신청 및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등)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로 인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과
연락처 : 033-560-2143
최종수정일 : 2017-11-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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