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토석채취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과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과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