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중 100분의 25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제도
대상면적
도시구역 안 : 990㎡, 도시구역 밖 : 1,650㎡ 이상인 각종 개발사업
대상사업
건축으로 인하여 사실 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를 통하여 상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