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어의 정리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10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2)